경제개혁연대 “진동수 위원장 직무유기 고발”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6일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현재 논의 중인 사안으로, 시간이 많으니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보험경영인 조찬회에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4년 동안 심사를 해놓고 아직도 시간이 많다고 한다”며 “진 위원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06년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에 론스타의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를 질의하고,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으나, 금감위가 거부하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2심에서 대부분 승소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론스타의 전세계 투자 현황을 볼 때 론스타는 산업자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경제개혁연대는 보고 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1심과 2심 판결을 요약하면 금융위는 경제개혁연대가 청구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론스타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 세상에 어느 나라 감독당국이 피심사 기관이 자료를 내지 않는다고 아무 조처도 취하지 않고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피심사 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감독당국은 제재조처를 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산업자본임이 확정되면 론스타는 6개월 이내에 9%를 초과하는 지분을 매각해야 하고, 이렇게 되면 외환은행 지분 매각 과정에서 협상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재성 기자 s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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