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GM본사 합의로
자체개발기술 무료사용권
2조대 우선주 상환 보증도
자체개발기술 무료사용권
2조대 우선주 상환 보증도
지엠(GM)대우자동차의 대주주인 미국 지엠이 철수하더라도 지엠대우는 자체 개발한 라세티 등 소형차 기술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엠은 또 산업은행 등 주요 채권단에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지엠대우 우선주 상환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미국 지엠 본사는 8일 이런 내용의 ‘지엠대우 장기 발전을 위한 최종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을 보면, 지엠이 보유하고 있는 지엠대우의 기술 소유권을 일부 완화해, 지엠대우가 자체 개발한 차종의 연구·개발(R&D) 기술에 대해 항구적인 무상사용권 및 권리보호 장치가 마련됐다. 김영기 산업은행 수석부행장은 “이는 생산과 수출, 라이선스 등의 소유권에 준하는 법적 보장장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엠대우는 미 지엠이 떠나더라도 개발 기술을 이전받아 자체적으로 차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지엠은 또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회사와 상거래채권자들이 보유한 우선주의 원금과 배당을 지엠대우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 갚아주기로 했다. 2조3000억원의 상환 대상 우선주의 원금과 배당액 가운데 산업은행 몫은 1조원가량이다. 미 지엠은 지엠대우를 인수한 지난 2002년 산업은행 등에 우선주를 부여했다. 지엠대우는 2012~2017년 중에 우선주의 원금과 배당을 상환해야 하는데, 매년 4000억~5000억원의 순이익을 내지 못하면 우선주 상환이 어려워, 이를 미 지엠이 보장해주기로 한 것이다.
경영 견제장치와 관련해 지엠대우 지분 17%를 보유한 산업은행의 소수주주권도 원상회복된다. 산업은행과 지엠은 주주간 계약서를 수정해 주주총회 특별결의안건 비토권 지분율을 15%로 낮추고 산업은행의 이사 3명 추천권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은 지엠대우에 파견한 감사 외에 추가로 인력을 파견할 수 있게 됐다.
김 부행장은 “미 지엠이 지엠대우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협상에서 보니 그럴 염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철수 의지가 있었다면 이런 협약을 맺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성 기자 s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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