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매점매석 조사도 강화
국세청이 올해에는 대기업 사주나 자산가의 국외 재산 은닉 등을 통한 역외탈세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7일 서울 종로구 국세청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와 대재산가 등 세법질서를 저해하는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나가는 한편, 영세 납세자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의 어려움이 없도록 무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역외탈세 추적 등 숨은 세원 양성화를 본격 추진해 새로운 10년을 대비한 미래전략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역외탈세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국외금융계좌 신고제 실시(6월)에 맞춰 본격적인 역외탈세 추적 업무에 나설 방침이다. 또 국세청은 신종·첨단 탈세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달 중에 ‘첨단탈세방지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탈세 혐의가 짙은 기업에 대해선 사주 및 최대주주의 개인세 탈루 혐의까지 종합 분석해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서민생활에 피해를 주면서 폭리를 취하는 매점매석 농수산물 유통업체 등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지방청에 ‘민생침해 사업자 조사전담팀’을 꾸려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들어 정부가 강도 높은 물가관리 행보를 보이는 데 대해 국세청도 적극적으로 ‘코드 맞추기’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지난해 역외탈세 등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행해 모두 2조7077억원(잠정)을 추징했으며,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한 1만8300건의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175조1000억원으로, 지난해(160조2000억원)보다 15조원가량 늘어났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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