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불법인출 수사확대
내부결정 이미 새나가
금융당국 인사들이 정보 흘렸을 가능성
1월 25일 이후 인출 폭주
내부결정 이미 새나가
금융당국 인사들이 정보 흘렸을 가능성
1월 25일 이후 인출 폭주
검찰이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5개 은행의 영업정지 전 불법 인출 대상 범위를 애초 영업정지 전날인 ‘2월16일 이후’에서 20여일 전인 ‘1월25일 이후’로 확대한 것은, 1월25일에 금융당국이 이미 영업정지를 내부 방침으로 정한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특정 예금주에게 영업정지 정보가 새나간 진원지가 영업정지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한 금융당국 관련 인사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내부 결정 이후에 이뤄진 불법 인출까지 샅샅이 찾아내겠다는 게 검찰의 방침이다.
11일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1월 금감원 등이 참여한 ‘저축은행 구조조정 태스크포스(TF)’는 같은 달 25일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5개 은행에 영업정지 결정을 하기로 기본 방침을 세운 뒤 유동성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영업정지 적기를 저울질했다. 곧바로 영업정지를 명령하지 못한 건 법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저축은행의 영업 정지 조건을 ‘유동성 부족’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이들 은행은 해당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동성에 여유가 있는 저축은행을 영업정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도 금감원을 주저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1월25일 이후 이들 은행의 예금 인출이 폭주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닥치자 금감원은 2월15일 부산저축은행그룹 대표와 감사를 불러 다음날 오전 10시30분까지 스스로 영업정지를 신청하도록 종용했다. 이 자리에는 금감원 본부장급 간부 1명과 과장 2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2월16일 부산·대전저축은행 2곳만 영업정지를 신청했고, 다음날인 17일 영업정지가 부과됐다. 이후 저축은행의 예금 인출 사태가 급격히 확산되자 금감원은 이틀 뒤인 19일 부산2·중앙·전주저축은행에도 직권으로 영업정지를 명했다.
검찰은 일단 1월25일 내부 방침으로 결정된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실을 알고 있는 금융당국 인사들을 상대로 관련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영업정지 정보를 흘린 정황이 확인되면 관련자들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또 검찰은 20여일 동안 5000만원 이상 예금을 인출한 계좌내역을 확보하고 의심스런 예금주들을 불러 인출 경위 등을 캐묻기로 했다.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은 “내부 방침이 결정된 시기에는 (몇몇 인사만 아는) 비밀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영업정지 전날 돈을 인출한 사람들은 막차를 탄 사람들로 1월25일 이후 예금 인출자를 모두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필 노현웅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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