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사법부의 조약해석권 훼손” 비판

등록 2011-12-04 20:36수정 2011-12-04 22:49

외교부 “법원 FTA 전문성 충분치 않아…행정부 해석 존중할 것”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국내 법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해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아 양국 정부의 협정문 해석을 상당히 존중할 것이라는 의견을 최근 국회에 밝혔다. 이런 통상교섭본부의 견해는 사법부의 해석권을 훼손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가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박주선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자료를 보면, ‘한-미 에프티에이의 공동위원회가 내린 협정문 해석이 국내 법원을 구속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외교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정문에는 공동위원회의 협정문 해석이 국내법 체계 내에서 국내 법원을 구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조약체결 경위 등에 관한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은 법원은 공동위원회의 결정 또는 해석에 이르게 된 근거나 판단을 상당 부분 존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구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동위원회는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두 나라의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되며, 협정 이행을 감독하고 협정 개정을 검토하고 협정을 해석할 권한도 갖는다.

특히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심판하는 중재판정부는 공동위원회의 협정 해석과 결정을 따라야 한다. 한-미 협정 제11.22조를 보면, ‘협정 규정의 해석을 표명하는 공동위원회의 결정은 중재판정부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며,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모든 결정 또는 판정은 그 결정에 합치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외교부는 “공동위원회 결정은 합의로 이뤄져 두 나라 대표들은 국내 의견을 반영한 공식 입장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우리 법원은 국제거래 전담재판부를 따로 두고 있고 국제적으로 조약 해석에 상당한 수준을 인정받고 있다”며 “소송사건이 발생하면 법관이 공동위원회의 의견을 경청하겠지만 그 견해를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것은 독립된 권한”이라고 말했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투자자-국가 분쟁에서 한국 법원의 해석과는 상관없이 양국 행정부의 해석을 따르도록 한 것은 삼권분립과 견제·균형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정용진, 이명희 총괄회장 ‘이마트’ 지분 전량 매입…세부담 줄여 1.

정용진, 이명희 총괄회장 ‘이마트’ 지분 전량 매입…세부담 줄여

기업은행 240억 규모 금융사고…금감원 다음주까지 현장검사 2.

기업은행 240억 규모 금융사고…금감원 다음주까지 현장검사

글로벌 3대 신평사 “한국 정치 불확실성 길어지면 부정적 영향” 3.

글로벌 3대 신평사 “한국 정치 불확실성 길어지면 부정적 영향”

‘6조’ LG CNS 기업공개…또 ‘중복상장’ 논란 일 듯 4.

‘6조’ LG CNS 기업공개…또 ‘중복상장’ 논란 일 듯

6일의 설 연휴, 고속도로·공공주차장 무료로 열린다 5.

6일의 설 연휴, 고속도로·공공주차장 무료로 열린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