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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삼부토건 회장 법정관리 신청전 주식 ‘몰래 처분’

등록 2011-12-22 21:28수정 2011-12-22 22:08

동양건설 임원도 미리 매도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개발사업의 파트너인 삼부토건과 동양건설 임원들이 법정관리 신청 전에 몰래 주식을 대거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도한 조남욱 삼부토건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삼부토건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조 회장은 동양건설과 함께 서초구의 헌인마을 개발사업을 진행했다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채권단은 이 사업과 관련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만기상환이나 추가대출을 요구했으나 조 회장은 이에 응하기 힘든 상황에 몰리자 올해 4월1일 삼부토건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내부적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정보가 4월13일 공개되기 전 자신이 차명계좌를 통해 보유했던 주식 3만8384주(1억3000만원)를 처분했다.

동양건설의 임원인 ㄱ씨도 조 회장과 마찬가지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이라는 중요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팔았다. ㄱ씨는 헌인마을 사업이 진척을 보지 못하자 기업회생절차를 검토했고 이런 사실이 일반투자자에게 공개된 4월15일 전에 차명계좌에 보유중인 주식 5810주(3000만원)를 처분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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