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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심상찮은 저축은행 검사…제2퇴출 사태 오나

등록 2012-01-02 20:55수정 2012-01-03 08:38

저축은행 사태 일지
저축은행 사태 일지
금감원 ‘6개 저축은행’ 검사 내달 최종결론
“조사결과 문제 심각…1~2곳 영업정지 가능”
자산 2조원 넘는 곳도 있어 일파만파 우려
지난해 온 나라를 흔들었던 저축은행 사태가 또 한번의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독자적인 경영정상화 추진 기회를 받았던 6개 저축은행(명단 미공개) 가운데 한두 곳이 퇴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일 “6개 저축은행의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이 지난달 말로 끝났다”며 “약속한 경영개선계획을 제대로 지켰는지, 새로 드러난 추가 부실이나 불법은 없는지를 최종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저축은행 한 곳은 지난해 검사 때 대주주가 차명계좌를 통해 골프장을 사들이는 등 수백억원의 불법대출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지만 여전히 시정되지 않아 추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저축은행은 최근까지도 차명 대출자를 내세워 대출 원리금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건전성을 위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관련 임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해당 저축은행은 최근 골프장을 매각하고 대금 일부를 입금해 건전성 기준을 맞출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은 6개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 종료에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특별검사를 벌여왔다. 금감원은 “아직까지 새로운 불법행위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경영정상화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적기시정조치 대신 자체 경영정상화 추진을 요구받은 저축은행들은 그동안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자구노력을 취해왔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억울한 것도 많지만 금융당국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는 태도다. 지난해 금감원이 나름대로 꼼꼼히 실태를 파헤쳤는데도 검찰 수사에서 다른 비리와 부실이 발견되면서 곤욕을 치렀던 탓이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이 6개 저축은행의 검사를 완료하면 이를 바탕으로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의견제출 기간 등을 고려하면 다음달에는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결과가 미흡할 경우 영업이 정지될 수도 있다. 6개 저축은행에는 자산이 2조원을 넘는 대형 저축은행도 포함돼 있어 영업정지가 내려질 경우 금융권에 또 한번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이날 “저축은행 1~2곳의 부실문제가 조만간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 일부 저축은행의 자구노력이 여전히 미흡한 상태임을 내비쳤다. 금감원은 또다른 논란의 불씨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불법과 부실을 모두 걸러내자며 고강도 검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건전성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평가하는 사람과 방식에 따라 늘어나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 등 편차가 존재한다”며 “엄격하게 적용하자니 사회적 파장이 너무 크고, 기준을 낮추자니 나중에 책임논란이 일수도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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