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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제2금융권 가계대출 문턱 높인다

등록 2012-02-26 21:17

정부, 상호금융 예대율 80% 이하로 감독
보험사 충당금 적립기준 ‘은행 수준으로’
‘제2풍선효과’ 우려…저축은, 규제서 빠져
정부가 은행에 이어 단위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와 보험회사의 가계대출까지 옥죄고 나섰다. 지난해 은행 대출 규제 강화로 제2금융권의 대출이 연쇄적으로 늘어나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서민들의 대출 문턱은 높아지고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로 수요가 옮겨가는 ‘제2의 풍선효과’가 이어질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2금융권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대책을 내놨다.

2007년 이후 매년 10%대 안팎의 증가세를 보여온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말 402조3000억원으로 은행권의 455조9000억원에 육박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은행권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그 틈을 타 제2금융권 대출 증가율(전년말 대비 5.6%)은 은행권(2.7%)을 크게 앞질렀다.

증가세를 주도한 건 상호금융과 보험사이다. 금융당국은 이 때문에 이번 대책의 초점도 상호금융과 보험사에 뒀다. 우선 상호금융사의 대출금이 예수금의 80%을 넘어서지 않도록 해 2년간 3100억원가량의 대출을 줄이기로 했다. 이미 상한선을 넘어서는 14%(350여개)의 조합은 2년 안에 이를 줄여야 한다. 금융당국은 또 비조합원 대출 한도를 신규대출의 3분의 1로 제한하기로 했다. 수협은 현재 비조합원 대출규제가 없고, 농협은 신규대출의 절반까지 비조합원에게 대출할 수 있다. 또 3억원을 넘는 대출은 고위험 대출로 분류해, 적립기준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상호금융의 예대율이 평균 69.4%여서 예대율 관리로 대출을 줄이는 정책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 금융권 인사는 “상호금융의 가계대출이 늘어난 건 시중 자금은 몰려드는데 마땅히 돈 굴릴 곳이 없기 때문”이라며 “예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이지 않는한 가계대출을 줄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대출이라는 ‘출구’뿐만 돈이 몰려 오는 ‘입구’도 함께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사는 건전성 규제가 은행 수준으로 강화된다. 가계대출 충당금 적립기준을 은행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에 해당하는 보험사의 건정성 지표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보험사나 보험설계사가 전단지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 권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저축은행은 증가속도가 빠른 편이나 아직 규모(10조2000억원)가 크지 않고 구조조정이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제2금융권 대출을 억제하게 되면 저신용자의 경우 불가피하게 신용도가 떨어지는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수요가 늘 수 있다”면서도 “이 문제는 가능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통해 흡수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서민우대 금융상품의 지원규모를 늘리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바꿔 드림론’도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날 정치권 일각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모두 현단계에서 디티아이 완화 문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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