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에 부과되는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해 체감보수제(CDSC)로 장기계약을 유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평균 0.7∼0.8%포인트 가량의 높은 관리 수수료를 가입자들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보고 가입기간에 따라 체감하는 수수료 체제로 장기 계약을 유도할 방침이다. 가입 기간 내 수수료 상한과 평균보수율도 정해진다. 금융위는 평균 재직기간이 6.2년인 점을 고려해 7년 평균보수율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고 8년차부터는 계좌관리 수수료 위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일부 대기업들과 계열금융사간 퇴직연금 거래비중을 주기별로 공시하기로 했다. 이는 대기업들이 계열금융사에게 퇴직연금 사업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6월 중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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