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추진단과 에너리관리공단, 서울 중구청 등이 에너지 과소비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 11일 오후 서울 중구청 직원들이 명동에서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점포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안내문을 돌리고 있다. 7월부터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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