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협동조합
세계협동조합연맹이 정한 ‘협동조합의 7대 원칙’은 협동조합하는 사람들의 금과옥조이다. 협동조합 간의 협력은 그중 여섯번째 원칙이고, 우리에게 가장 부족하면서 꼭 필요한 가치로 꼽힌다.
주식회사에 비해 협동조합은 자금조달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 주주에게 이익을 많이 안겨주기보다 소비자이거나 생산자인 조합원들에게 더많은 편익을 제공하려 한다. 그러니, (이익률이 낮아져) 기업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고, 은행대출 문턱이 높아지게 된다.
협동조합은 스스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그 무기가 ‘협동조합 간의 협동’이다. 구체적인 협동의 방식은 다양하다. 몬드라곤은 관계사들의 공동출자로 노동인민금고라는 자체 금융기관을 세웠다. 이탈리아에서는 협동조합연합회 차원의 기금을 조성한다. 소속 협동조합들이 해마다 잉여금의 3%를 의무 적립하고, 그 기금으로 협동조합의 신규설립이나 확장투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고용감축이 불가피한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재교육과 일시해고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한다. 원주가 구상하는 협동기금이 이와 유사하다. 밝음신협이 원주한살림 등의 출자자로 나섰던 것은 노동인민금고의 역할에 해당한다.
사업상의 협동도 절실하다. 서로 물건을 팔아주거나 생산조직을 열어주는 이타적인 협동이 요구된다. 결국에는 협동조합 전체, 자신의 성공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농협은 자금과 영업망을 두루 갖춘 거대 협동조합이다. 영세한 생협이나 신생 협동조합에 무관심한 농협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김현대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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