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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가 더욱 치밀해지고 정교해지고 있다. 최근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를 사칭해 휴대전화 소지인의 이름과 거래은행 계좌번호가 적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의 보안등급을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특정 인터넷 사이트를 유도한 뒤 돈을 빼내는 보이스피싱이 빈번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불안감이 커진 상황을 이용해 보이스피싱을 노리는 범죄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각종 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 인터넷 쇼핑몰 이용, 휴대전화 개통 과정 등에서 개인·금융거래 정보 노출이 많아지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김아무개씨는 지난달 25일 “개인정보유출로 보안승급 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특정 피싱사이트에 들어갔다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1200만원을 사기범 계좌에 이체하는 피해를 당했다. 금감원은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유도해 예금을 빼돌린 보이스피싱 피해가 올해 들어서만 모두 1310건에 2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과 금융회사는 어떤 경우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며 혹시라도 피해를 당한 경우 112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노출된 계좌는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계좌를 해지하는 등의 조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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