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학생들이 지난해 대학 앞에 모여 생협을 지키자는 캠페인을 벌이는 모습. 법원에서 승소한 대학 쪽은 최근 생협 인수 및 경영권 장악에 나섰다. 세종대생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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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쪽, 5개 매장 운영권 등 요구
연대회의 “20일 이전 방안 찾겠다”
학교쪽, 5개 매장 운영권 등 요구
연대회의 “20일 이전 방안 찾겠다”
세종대 쪽이 20일까지 교내의 모든 생협 매장을 철거하라는 법원의 강제집행 예고를 전달한 데 이어 실질적인 생협 경영권을 넘길 것을 요구했다.(<한겨레> 6월22일치 10면) 세종대생협 쪽은 거부했고, 협동조합연대회의 등은 세종대생협을 지키기 위한 공동 행동 논의에 들어갔다.
12일 세종대생협 쪽은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20일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에 들어간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세종대는 지난 9일 생협에 보낸 공문에서 전체 11개 매장 가운데 교직원식당을 비롯한 5개 매장과 수익성이 높은 자판기 운영권을 대학본부에 넘길 것을 요구했다.
또 세종대는 교원 3명, 직원 3명, 학생 10명, 대학원생 2명으로 돼 있는 지금의 이사회 구성을 교원 4명, 직원 4명, 학생 4명, 대학원생 1명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부총장(이사장)과 학생처장, 총무처장 및 담당직원 1명을 당연직 이사로 하고, 직원 및 간부직원의 임면권을 부총장이 가져야 한다는 요구도 담았다. 학생 1명이 참여해온 감사회 구성 또한 교원 1명, 직원 1명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대학 쪽에서 생협의 모든 경영권과 감사권까지 쥐겠다는 속내를 확연히 드러낸 셈이다. 이밖에 △생협의 학내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생협 총회 및 이사회 결과를 대학본부에 보고하며 △잉여금의 일부를 장학금이나 발전기금으로 전달하라는 내용까지 보탰다.
이에 대해 세종대생협은 11일 이사회를 열어 “생협 매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생협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겠다는 몰상식한 제안”이라며 “생협의 의사결정체계를 대학에 완전히 예속시키는 정관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이끌어온 협동조합연대회의 관계자는 “20일 이전에 세종대생협 사태 긴급 간담회를 열고 공동행동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세종대생협 문제를 국회에서 공식 거론하고 국회의원들이 세종대를 항의방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대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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