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짬짜미 전면 조사를” 서민금융보호네트워크, 금융소비자협회,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국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짬짜미(담합) 의혹 관련 기자회견에서 김옥주 전국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장이 금융당국의 전면적인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금융위기때 ‘유동성 프리미엄’ 가산금리로 20조 더 챙겨
작년 가계대출 억제땐 우대금리 폐지·대출금리는 인상
금감원의 은행 감독 ‘수익성’에 초점…금리 감시는 소홀
작년 가계대출 억제땐 우대금리 폐지·대출금리는 인상
금감원의 은행 감독 ‘수익성’에 초점…금리 감시는 소홀
감사원이 지난 23일 발표한 은행권 감사결과를 보면, 은행들이 자신들의 잇속을 채우기 위해 고객들을 상대로 ‘이자놀음’을 해 온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었다.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 한숨짓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고통은 은행들의 탐욕과 금융당국의 부실감독이 만들어낸 합작품이었던 것이다.
은행들의 금리장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더욱 교묘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금융·외환시장이 불안해지고 실물경제가 위축되자, 갖가지 명목을 동원해 이에 따른 위험을 가계와 기업에 전가시켰다. 은행으로선 위기를 기회로 삼은 셈이다.
한국은행이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8월 부터 2009년2월 사이에 기준금리를 5.25%에서 2.00%로 3.25% 포인트 낮추자 은행들은 신규대출이나 만기연장 고객들을 대상으로 가산금리 항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가산금리 항목을 인상했다. 대표적인 게 이른바 ‘유동성 프리미엄’이라는 가산금리다. 금융위기 때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몇몇 은행들이 유동성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신설한 가산금리 항목이다. 감사원은 은행 한곳이 최대 1.2%포인트까지 금리를 올려 추가수익만 7708억원을 얻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은행은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해 1%포인트 가량의 가산금리를 새로 도입했다. 금융위기 이후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예대마진)는 더 벌어져(평균 0.4%포인트) 이로 인한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도 9조원 가량 늘었다. 감사원은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신설하거나 올린 가산금리를 이용해 은행들이 더 챙긴 이자가 자그마치 20조원에 이른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가계대출 연착륙 대책도 은행들로서는 ‘밑질 것 없는 장사’였다. 정부가 은행권의 가계대출을 억제하자, 일제히 우대금리를 폐지하거나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은행의 수익감소분을 고객에게 떠 넘겼다.
금융감독당국의 불합리한 감독정책도 가계와 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을 늘리는 데 한몫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경영실태를 평가하면서 평가기준 항목 가운데 하나인 ‘은행의 수익성’ 지표를 지나치게 높게 잡았고, 은행들이 이 기준을 맞추다 보니 대출금리를 올리게 된 것이다. 금감원은 현재 은행 수익성 평가의 기초가 되는 순이자마진율이 2.5%미만인 경우 취약(4등급)이나 위험등급(2.0% 이하)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에 4개 은행이 여기에 해당돼 수익성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받았다.
우리나라 4대은행의 지난 3년간 순이자마진율은 2.57%안팎으로 프랑스(1.2%), 영국(1.1%), 일본(1.1%)의 주요은행들보다 두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의 감독 정책에 따라 은행들은 순이자마진율을 지속적으로 올려왔고 이에 따른 지난해 국내은행 이자수익은 39조3000억에 달한다. 감사원은 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이유로 금융당국이 은행 가산금리 등의 적정성에 대한 감시나 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불합리한 대출금리 운영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을 요구한 것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24일 “일본, 독일 등 저금리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고금리 국가여서 직접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면서도 “순이자마진율 항목을 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제외하고 다른 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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