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중도상환 수수료 명목
금감원 “환급 시정 지시했다”
금감원 “환급 시정 지시했다”
지난 20일 회사원인 박아무개씨는 지난해 3월 빌렸던 대출금을 미리 갚기 위해 외환은행 한 지점에 갔다가 과도하게 비싼 수수료에 깜짝 놀랐다. 주택담보대출금 7000만원을 중간에 상환하는 데 따른 수수료가 110만원이었기 때문이다.
은행은 박씨에게 근저당 말소비용 5만원과 중도상환수수료(대출금의 0.5%) 35만원 외에 ‘근저당 면제 조기상환 수수료’(조기상환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1%인 70만원을 요구했다. 대출 당시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했기 때문에 대출금을 중간에 상환할 경우 ‘조기상환 수수료’를 고객이 내야 한다는 게 은행 쪽의 설명이었다.
외환은행이 중도상환 대출자에게 ‘조기상환 수수료’와 ‘중도상환 수수료’ 가운데 하나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 내부 지침을 어기고 일부 대출자에게 둘 모두를 부과해온 것으로 23일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런 사례가 14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2005년부터 지점장 재량으로 두 가지 수수료 가운데 비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지만, 본점의 지침이 일선 영업점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라면서도 “환급은 어렵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환은행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뒤 환급 등 시정이 이뤄지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7월 근저당 설정비를 대출자에게 부담시켜온 관행이 폐지된 뒤에도, 외환은행이 중도상환 대출자들에게 ‘조기상환 수수료’ 명목으로 그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다른 은행은 이런 수수료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통상 은행이 근저당 설정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대출금리를 0.1~0.2%포인트 추가하는 만큼 이미 이자 비용에 반영돼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쪽은 “변경 전 약관에 따라 대출계약이 체결된 만큼 근저당 설정에 따른 비용을 대출자에게 부과하는 게 원칙”이라며 “다른 은행은 중도상환 수수료에 그 비용을 포함시키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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