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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사전채무조정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

등록 2012-09-20 21:26

집값 하락에 ‘깡통주택’ 60조 규모…일정기간 경매 유예 유도
금융감독원이 연체자의 이자를 감면하고 채무상환 시기를 조정해주는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제도를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은행 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도 채무자의 주택에 대해 일정기간 경매를 유예해 주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20일 “집값 하락으로 최근 들어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가치비율(LTV)과 연체율은 상승하고 경락률(시가 대비 경매낙찰가)은 하락하는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는 추세”라며 “금융회사들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이른 바 ‘깡통주택’으로 전락할 위험을 안고 있는 대출이 지난 6월 48조원으로 석달새 9.1% 늘었고 연말까지는 6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전체 주택담보대출액의 6분의1 수준이다. 해당 가구는 4만6000여곳에 이른다. 집값 하락폭이 컸던 수도권의 경우 지난달 경락율은 한달새 2.6%포인트 하락한 72.4%로 나타났다. 당장 경매에 들어갈 경우 집값의 30%가량이 날아간다는 뜻이다.

금감원이 은행의 신용대출에 적용하던 프리워크아웃을 주택담보대출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유도하려는 배경이다. 대상은 1개월 미만의 원리금 단기 연체가 반복되거나 담보가치비율이 급등해 부실 우려가 커진 ‘깡통 주택’ 대출자이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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