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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하나은행, 하나고 불법출연…금감원 검사 채비

등록 2012-12-14 20:04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무상지원
위법 확인땐 과징금 최대 134억
금융위원회는 14일 하나금융지주가 세운 자율형 사립학교인 하나고등학교에 하나은행이 출연한 행위가 은행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 파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정지원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개정된 은행법이 시행된 2009년 10월 이후 하나은행이 추가로 하나고에 출연한 자금은 은행이 대주주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줄 수 없도록 한 은행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큰 만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통해 잘잘못을 가리겠다”고 말했다. 즉 하나은행은 대주주(하나금융)가 세운 하나고(특수관계인)에 출연할 수 없는데도 하나은행이 이를 어기고 돈을 댔다는 것이다.

하나은행은 하나고 설립비용과 운영비용 등으로 모두 588억원을 출연했고 이 가운데 은행법이 개정된 2009년 10월 이후 출연한 액수는 337억원이다. 은행법은 은행이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면 해당 자산의 40%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법위반 사실이 확정될 경우 하나은행은 최대 134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박세춘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장은 “내년에 예정된 하나은행 정기검사 때 구체적인 출연경위와 목적 등을 점검할 방침이지만 시기를 앞당겨 특별검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하나금융지주 자회사인 외환은행도 하나고에 250억원을 출연하려다가 금융위의 은행법 위반 유권해석으로 무산됐다. 하나고는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고, 정원의 20%를 하나금융 임직원 자녀들에게 배정하고 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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