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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한글날 다시 공휴일…민법상 성년 만19살…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

등록 2013-01-01 20:21수정 2013-01-01 22:37

9억이하 주택 취득세 2%로
지방세 거짓신고 40% 가산
1만~2만원대 실손보험 출시
신용 7등급 카드 발급 제한
새해에는 한글날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고, 민법상 성년 나이가 만20살에서 19살로 낮아진다. 아동·여성에 대한 보호는 강화된다. 피해자 신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성범죄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고 형량은 대폭 늘어나는 게 대표적이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쓰거나 빚을 내는 것은 점차 까다로워 진다. 원칙적으로 성년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가처분 소득에 따라 이용한도가 책정된다. 부동산 취득세 추가감면 제도는 지난해 말로 폐지됐고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에서 4860원으로 인상된다.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크게 강화한 것도 눈에 띈다. 국민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제도를 중심으로 새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9억이하 주택 취득세 2%로
지방세 거짓신고 40% 가산

■ 9억이하 취득세 2%로 원상복귀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 세율이 1%에서 다시 2%로 복귀된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해 9월24일부터 12월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해 취득세 1%를 감면했던 걸 고려하면 새해에는 실질적인 취득세가 갑절로 오르는 셈이다.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에 대해 취득세를 4%에서 2%로 감면해주는 조처는 올해 말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일시적’ 2주택자 기준은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 지방세 부정신고자 20% 가산

단순 착오로 지방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는 가산세율이 현재 20%에서 10%로 인하된다. 반대로 이중장부 작성 등 거짓으로 기장하거나 거래조작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는 가산세율이 현재 20%에서 40%로 인상된다. 명단 공개 대상인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범위는 2년 이상 체납자에서 1년 이상 체납자로 확대된다.

1만~2만원대 실손보험 출시
신용 7등급 카드 발급 제한

■ 보험료 싸진 ‘단독 실손보험상품’ 출시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와 입원비 등의 80%를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만 따로 뗀 단독 상품이 나온다. 대신 보험료는 월1만~2만원대로 낮췄다.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가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보험료 변경주기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변화된 의료환경에 맞춰 보험료를 제 때 반영하도록 했다.

■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

신용카드 남용을 막기 위해 발급 기준이 강화된다. 현재 만 18살 이상인 신용카드 발급 대상 연령이 만 20살(7월부터는 만 19살)로 상향조정된다. 신용등급 기준도 6등급 이상으로 제한된다. 다만 신용 7등급 이하에 해당되더라도 객관적인 소득증빙 자료 등에 의해 매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직불기반 겸용카드의 경우 최고 30만원까지 신용한도가 부여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8월중순부터 모든 승합차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화

■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화 대상 확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고 속도 제한장치 의무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4.5톤 이상 승합자동차와 3.5톤 이상 화물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앞으로는 모든 승합자동차에 장착해야 한다. 오는 8월16일부터 시행된다. 최고속도 제한장치는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높고 연료소모량도 절감돼 앞으로는 모든 승합차에 장착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 보행자 피해 줄이기 위한 차 안전기준 강화

충돌사고시 보행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새해부터 제작하는 승용차는 보행자 머리와 다리에 대한 새로운 상해기준을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차 대 보행자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 이상으로 매년 수천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

만3~4살도 보육료 지원 적용
기초수급 부양의무 기준 완화

■ 만 3~4살도 누리과정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5살에만 적용되는 누리과정 교육이 3월부터 3∼4살 어린이에게도 시행된다. 누리과정은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이다. 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새해부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3∼5살 유아를 둔 모든 가정에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기준 월 22만원이다. 국공립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월 6만원을 지원한다.

■ 저소득층 초중고생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초중고생의 교육비 지원 신청 장소가 2월부터 학교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로 변경된다. 학부모가 한번만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교육비 지원대상 자격을 유지하는 한 매년 계속해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를 지원받는 학생이라는 것이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지원 절차의 편리성을 높이려는 조처다. 교육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아닌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으로 바뀐다.

■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6월19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되고 강간죄의 형량이 현행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소지시 형량도 강화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개선해 성범죄자의 상세주소와 전과 횟수 등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중증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

예기치 않은 중증질환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가의 항암제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한다. 치료에 필요하지만 약값이 비싸서 가계에 큰 부담이 됐던 간암, 위암 약제에 대해 새해부터 본인 부담을 5%로 낮추고, 암·심뇌혈관 질환 진단, 검사 및 수술 뒤 상태확인 등에 필수적이나 비급여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초음파검사’도 10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피시(PC)방 흡연 전면 금지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을 차단하기 위해 6월부터 피시(PC)방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가능한 구역으로 구분해 금연구역을 운영하도록 했으나, 6월부터는 금연구역이 폐지되고 피시방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흡연자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실내에 따로 흡연실을 설치할 수는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선정기준 완화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를 보호하기 위해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이 완화된다.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현실화해 기본공제액이 기존 1억3300만원(대도시기준)에서 2억28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주택·임차보증금 등 주거용 재산에 대한 환산율을 완화(4.17→1.04%)해 소득이 없음에도 살고 있는 집만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부당함을 줄이게 된다.

가전 에너지효율 등급 개선
1등급 비중 10%이하로 강화

■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기준강화

소비자에게 정확한 에너지 정보를 제공하고 성능 경쟁을 촉진하도록 주요 제품의 1등급 기준이 상향조정된다. 텔레비전, 전기밥솥,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식기세척기 등의 1등급 비중이 10% 이하가 되도록 기준이 강화되고 가정용 가스보일러의 효율 측정 방법이 개선된다. 그동안 냉장고, 전기 냉난방기 등은 1등급 제품의 비중이 높아 등급제 변별력이 약하고 소비자가 제품 선택의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 최저임금 4860원으로 인상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에서 486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은 임시직·일일용직·시간제근로자·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 또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거나 정신장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도급’ 예술인도 산재보험 가입
4인↓ 사업장 퇴직금 전면 시행

■ 예술인도 산재보험 적용

배우나 무술연기자, 촬영·조명·음향 스태프 등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도급계약에 의해 활동하는 예술인도 본인이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본인 부담이다. 그동안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은 예술활동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으나, 법 개정으로 가능해졌다.

■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법정퇴직금 지급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도 법정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 제도는 2010년 12월부터 시행됐지만 그동안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법정퇴직금의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1월1일부터 100%이상으로 상향한 것이다.

기초수급자 공무원 응시료 면제
국가자격시험 고졸 응시 턱 낮춰

■ 기초생활수급자 경찰·소방·교육 공무원 응시수수료 면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사회 취약계층이 경찰·소방·교육 공무원과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응시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관광통역안내사와 호텔경영사, 철도차량 운전면허 등 국가가 시행하는 24개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도 감면된다.

■ 한글날 공휴일

10월9일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이 된다.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2년 만이다.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은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 때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부터 국군의 날(10월1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 국가자격시험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 확대 고등학교 졸업자도 응시할 수 있는 국가자격시험이 환경측정분석사와 소방안전교육사로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에 대해서도 고졸자 응시제한을 없앤다. 국가가 주관하는 자격시험 665개 가운데 고졸자 응시제한을 둔 자격시험은 16개다. 정부는 이 중 소방기본법과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의료관련 자격시험 13개를 제외한 3개 자격증의 학력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스토킹 8만·암표 16만원 범칙금
성범죄 6월중순 친고죄서 삭제

■ 스토킹 8만원, 암표 16만원…경범죄 처벌 강화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범죄 처벌 항목이 3월부터 28개 더 늘어난다. 그동안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거나, 명시적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괴롭히는 스토킹(8만원) 등이 범칙금 부과 항목에 새로 편입됐고 허위광고·암표매매 등 경제범죄에도 16만원의 범칙금이 책정됐다. 아울러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도 경범죄 단속권한이 부여돼 철도나 지하철 내에서 위반 때 즉시 단속대상이 된다.

■ 병사 월급 평균 15% 인상

병영생활의 최소경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병사 월급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처로 병사 평균 월급이 크게 오른다. 이병(8만1500원→9만3700원), 일병(8만8200원→10만1400원), 상병(9만7500원→11만2100원), 병장(10만8000→12만4200원) 등 계급별로 15%씩 오른다. 국회가 병사 급여 예산 증액을 추진함에 따라 추가로 인상될 여지가 있다.

■ 성년 연령 하향

7월1일부터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20살에서 만19살로 변경된다. 청소년의 조숙화에 따라 성년 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를 따르고 공직선거법상 투표권이 주어지는 나이가 만19살부터라는 점과 대학 생활의 시작 시기 등 법령과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했다.

■ 성범죄 친고죄 조항 삭제

6월19일부터 성범죄를 친고죄로 정한 형법 조항이 삭제된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부녀’로 정한 형법 조항을 ‘사람’으로 바꾸고, 장애인과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 피해자가 ‘여자’에서 ‘사람’으로 변경된다. 또 논란이 일었던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된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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