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정년 보장법안’ 통과
경영계 “고용유연화 연계해야”
노동계 ‘임금삭감에 초점’ 우려
경영계 “고용유연화 연계해야”
노동계 ‘임금삭감에 초점’ 우려
‘정년 60살 보장법’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조정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사업주와 근로자 과반수 노조는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만 규정해 임금조정 문제를 ‘노사 자율’로 떠넘겼기 때문이다.
재계는 개정안이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을 의무화하지 않은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고령자고용촉진법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연공급 임금체계와 고용의 경직성 등으로 60살 이상 정년 의무화는 기업의 고령자 고용유지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며 “60살 정년연장 시 산업 현장에서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고용의 유연화가 반드시 연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책임있는 후속조치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4대 그룹의 한 임원은 “이후 법안이 처리되고 시행령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조정을 노사협의에 맡겨두는 게 아니라 반드시 조정하도록 해야 하고 임금조정의 폭도 현실적이어야 한다”며 “임금조정 부분에 대한 규정이 미약할 경우 정년연장 제도가 실현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젊은 인력들의 이직률이 높아 인력난이 심각한데 호봉이 높은 고령자들을 60살까지 고용하게 되면 중소기업들은 인력난과 급여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며 “고령자의 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한 기업에서 오래 근무하게 하는 정년 의무화가 아니라, 고령자를 위한 적합직무를 개발하고 근로시장 유연화, 임금피크제 활성화 등 전체 노동시장에서 고령자 고용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 노력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개정안에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에 대해 경영계가 임금피크제를 강하게 들고나올 것을 우려했다. 정년 보장에 따른 임금 총액 상승을 빌미로 50대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쪽으로 밀어붙일 것이란 전망이다. 그동안 개별 사업장의 노사합의로 도입돼 온 임금피크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탓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년연장은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하기 쉽다. 경영계가 너무나도 당연한 고용 안정을 빌미로, 임금체계 전반을 손대려 할 것으로 보여 걱정된다. 민주노총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때도 청년실업을 해결한다면서 신입사원의 임금을 깎는 일도 벌어졌지만 고용이 개선됐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고용 보장을 미끼로 임금을 손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다.
노동계는 학습지 교사를 특판사업본부로 발령내 스스로 그만두게 한 학습지 회사 대교의 사례나 전화교환원에게 전봇대를 오르게 해 물의를 빚은 케이티(KT) 등의 사례에서처럼 무리한 직무조정으로 손쉽게 해고를 유도하는 대기업의 행태에 대한 사회적 견제가 먼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년 보장이 무의미하다는 얘기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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