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산산업 등에 시정명령도
굴 껍데기를 재활용해 만드는 토양개량제인 패화석 비료 제조업체들이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구매입찰에서 서로 투찰물량을 짜맞춘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지산산업, 해성, 한려케미칼, 청해광업, 해광, 베스트, 성광산업 등 7개 비료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1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들은 대부분 경남·전남의 남해안 지역에 위치한 종업원 10여명 미만의 중소 비료생산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1년 11월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패화석비료 구매입찰 하루 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지나친 경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자며 투찰물량을 서로 배분했다. 이들 업체는 미리 합의한 대로 물량을 나눠 투찰했고, 결국 7개 회사 모두 농협중앙회가 제시한 예정가격(1t당 14만5000원)과 동일한 수준의 가격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 쪽은 “경쟁입찰 방식에서 총 입찰물량과 입찰에 참가한 7개 회사의 투찰물량의 합이 2만7769t으로 정확히 일치했다는 것은 사전합의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고 말했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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