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징역 1년 선고 ‘이례적’
“다수의 서민에 손실·상처 입혀”
“다수의 서민에 손실·상처 입혀”
저축은행 부실 감사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회계사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동안 법원이 공인회계사의 불법행위에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비춰 이례적으로 엄벌한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는 12일 부산저축은행의 분식회계를 묵인하는 등 감사를 소홀히 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다인회계법인 소속 소아무개(49)·김아무개(43)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두 사람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소씨 등은 회계처리 과정에 중대한 부정이나 오류의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들은 적합한 추가 감사 절차로 나가지 않고 저축은행 쪽의 설명만 듣고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기재해 저축은행의 대규모 부실 여건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부실을 눈감아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고급 룸살롱 등에서 2차 접대를 여러번 받고, 자신들의 행위가 발각될 수 있는 근거 자료까지 파기했다. 부산저축은행의 분식회계로 다수의 서민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실은 물론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힌 점까지 고려하면 소씨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2010년 이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부실 회계감사로 공인회계사를 처벌한 건수는 14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대부분 가벼운 처벌에 그쳤고 고발이나 수사기관 통보, 등록취소 건의나 직무정지 건의는 단 한건도 없었다”며 공인회계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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