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입찰에서 중소기업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낙찰 하한율이 인상된다.
중소기업청은 26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때 예정가격의 85% 이상으로 입찰가격을 제시해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던 낙찰 하한율을 88%로 인상하기로 했다. 지나친 저가입찰 경쟁을 예방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돕겠다는 취지다.
또 납품실적이 없는 창업 초기기업(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납품실적 평가 부문에 기본점수(5점 만점에 3점)를 도입했다. 기술능력 평가를 위해 적용하는 공장등록 기간 만점(3점) 기준은 5년에서 3년으로 낮추고 1년 미만 기업에게 부여하는 기본점수를 1.75점에서 2점으로 높였다. 또한 사업기간 및 매출부족으로 신용등급 평가에서 불리한 창업 초기기업을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금액(현행 2억3000만원) 미만 입찰인 경우 소기업 소상공인처럼 신용평가등급 점수를 만점(30점)으로 매기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이나 법원 판결에 의해 기술탈취나 부당 하도급 거래 등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 공공조달 입찰 참여 때 가점을 신설해 지원한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연수업체’로 인정받은 기업에게도 가점이 신설되고,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개정안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물품 191개, 용역 11개 등 모두 202개 제품이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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