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위해 공정거래 제도 개선키로
홈플러스는 12일 협력업체와 상생을 도모하고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판매장려금 제도 등 회사의 공정거래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 장려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지침)을 제시한 이후 대형마트가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홈플러스는 우선 협력업체에 대한 기본 판매 장려금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대규모 유텅웁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을 의결해, 기본장려금처럼 유통업체의 판매촉진 노력과 상관없이 반강제적으로 받는 장려금을 금지한 바 있다. 홈플러스는 전년 대비 매입 규모가 커졌을 때에만 ‘개선 및 성장 장려금’을 받고, 신상품 입점 장려금은 출시 후 6개월 이내에만, 매대 진열 장려금은 매대 위치와 기간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세워 이에 적합할 경우에만 받기로 했다. 특히 연간 매입금액이 50억원 이하인 중소 식품 협력회사에 대해서는 규정상 허용된 장려금도 일체 받지 않기로 했다.
파견 판촉사원과 인테리어 비용 분담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새 기준을 준수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운영구조 개선을 통해 협력업체가 매장에 파견하는 판촉사원 수를 올해 연말까지 201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협력업체의 의사와 고용효과 등을 감안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파견 판촉사원에 대한 개별 면접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판촉사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또 매장 구조를 변경할 경우 인테리어 비용을 원칙적으로 유통업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공정위의 새 지침을 반영한 거래계약서를 사용하기로 했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다른 대형마트들도 조만간 공정위 지침에 따른 제도개선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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