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서울 반포동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28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에서 유장희 동반위 위원장(왼쪽 셋째) 등 참석자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동반성장위 운영 개선방안 확정
경쟁력 악화…외국계 잠식 우려때
대기업 철수 뒤 급성장 업종 제외
82품목 중 절반이 대상에 포함돼
재합의 신청 않으면 자동으로 제외
경쟁력 악화…외국계 잠식 우려때
대기업 철수 뒤 급성장 업종 제외
82품목 중 절반이 대상에 포함돼
재합의 신청 않으면 자동으로 제외
동반성장위원회가 11일 발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 개선 방안’이 그동안 전경련 등 재계 단체가 요구한 내용을 큰폭으로 반영하고 있어, 앞으로 이뤄질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심의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계간 갈등이 첨예화될 것으로 보인다.
동반성장위는 이날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28차 위원회를 열어, 향후 적합업종 재지정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독과점 여부나, 국내 대기업 역차별 발생 요인이 생길 경우, 또 외국계기업의 시장잠식이 우려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인정될 경우 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위는 ‘적합업종 권고로 인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됐거나, 수출·내수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경우 적합업종 재합의를 제한한다’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동반성장위는 또 신청·접수단계에서는 3년전 비조합 소상공인 기업에게도 문호를 개방했던 것에 대해 ‘중소기업단체의 대표성 강화’를 이유로 향후 이를 불허하기로 했다.
지난 9일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개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이병기 선임연구위원은 “적합업종 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64.2%의 적합업종 품목에서 노동생산성이 감소했으며, 58.0%에서 사업체당 생산액 감소, 65.4%에서 수출액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보면, 향후 재합의할 대상 82개 품목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제외 대상으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동반위는 적합업종 운영을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율 합의 원칙을 유지하되 운영 기준과 범위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출 자제 등으로 보호를 받아온 품목에 대해서도 3년간 적합업종 지정 기간에라도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적합업종 지정 기간을 연장할 경우 현행 3년으로 지정된 기간도 1∼3년 범위에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지정기간이 끝나는 82개 품목은 중소기업이 재합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적합업종에서 해제된다. 동반위는 지난 2011년 9월 적합업종 제도 도입 이후 불거진 각종 문제점 개선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침은 대부분 최근 전경련이 각종 토론회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반영한 것이어서, 향후 재심의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계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긴급 입장문을 내어 “적합업종 제도를 흔들기 위한 대기업계의 거짓 주장을 근거로 한 왜곡된 내용이 끝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현실에 억울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면서 “중소기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중기중앙회는 일단 올해로 지정 시한이 끝나는 82개 전 품목에 대해 적합업종으로 재신청하겠다고 밝혀, 향후 재심의 과정에서 동반위, 대기업 쪽과의 충돌을 기정사실화했다. 소상공인 단체는 향후 적합업종 신규 지정이 좌절될 경우 대규모 규탄집회를 비롯한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전경련 쪽은 느굿한 태도다.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재지정 가이드라인이 효과를 가질려면 해제기준에 해당될 경우 자동해제돼야 하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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