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법개정안 국회 제출
비밀취급 권한 없어지면
저장장치 반환·삭제 의무화
사본 보유해도 형사처벌
비밀취급 권한 없어지면
저장장치 반환·삭제 의무화
사본 보유해도 형사처벌
산업통상자원부는 법의 보호를 받는 산업기술을 늘리고 기술 유출 예방 조처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업부는 개정안에서 이 법의 보호를 받는 산업기술의 범위에 건설 신기술과 보건의료 신기술, 핵심 뿌리기술(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주조, 금형 기술 등)을 추가했다. 지금은 정부 지정 국가핵심기술과, 산업발전법·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이 고시한 신기술이 보호 대상이다.
국내외에서 이들 산업기술을 빼돌려 사용 또는 공개하는 등 부정 유출을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안은 기술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이 해당 기업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 서류나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저장장치(USB,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반환 또는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목적으로 거부하면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담았다. 사본을 보유해도 처벌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은 기술 유출에 대한 사후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예방 조처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의 기술 보유나 사용 권한이 없어졌을 때 해당 기업이나 기관이 자료를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해제, 수출 허용 여부 등을 결정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에서 산업부 장관 소속으로 바뀌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것이다. 현행 법은 위원장은 국무총리, 위원은 관련 부처 장관이 맡게 돼 있어 위원회를 열기가 쉽지 않다.
이밖에 현행 3단계인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구조를 2단계로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거쳐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된다. 개정안은 실무위를 없애고 전문위에서 바로 산업기술보호위로 안건을 올리도록 했다. 개정안은 올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시행된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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