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시·도별 가격 비교 공개키로
정부가 시·도별로 차이가 큰 ‘도시가스 연결비’(이사해온 집에 새로 도시가스를 연결하는 비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시·도별 가격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기초생활 수급자 요금할인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다자녀가구 요금할인 제도(만 18살 미만 자녀 3명 이상)에서 나이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소비자시민모임과 도시가스 서비스 개선에 관한 국민 제안을 접수·검토해 이런 제도 개선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선책을 보면, 우선 매년 정기적으로 시·도별 가스 연결비를 각 도시가스사 누리집(홈페이지)에 비교·공표한다. 현재 권역별로 33개 도시가스사가 지역을 독점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6월 기준으로 가스 연결비는 8500원에서 3만7286원까지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다. 가스 연결비는 지방자치단체 승인을 얻어 결정된다.
정부는 가격을 비교·공개하면 지자체가 요금 구조를 재검토할 수 있고 도시가스사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생기면서 가격 인하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시·도별로 제각각인 도시가스 연체료 산정 기준과 초과 납부 요금에 따른 환급 이자율에 대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도록 정비할 방침이다. 연체료 산정 기준은 월 2%, 연 3회(현재 5회)로 축소하고, 연체료 부과 대상인 미납원금 범위에 부가세를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가스요금 할인 신청 절차도 편해진다. 현재 이들은 2년마다 자격 갱신을 위해 도시가스사를 직접 방문해 증빙서류를 내야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혜택을 계속 받게 된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만 18살 미만 자녀 3명 이상’이 요금할인 요건이었지만 자녀 나이 제한을 폐지한다. 이 방안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또 도시가스 점검원을 사칭해 거주지에 무단침입하는 일을 막기 위해 도시가스사별로 달랐던 점검원 복장을 지난달부터 파란 조끼로 통일했다.
또 정부는 계량기 검정 제도를 강화해 사용량 오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지난달 관련법을 바꿔 국가지정 검정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나 검정 설비 및 요원 등 자격 요건을 갖춘 지자체로 계량기 검정 주체를 제한했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계량기 수리·검정을 도맡았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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