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3일 민간 연구개발(R&D)기관을 육성하기 위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정부 또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조사, 시험, 분석, 샘플 제작, 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미래부는 이 법안이 연구개발서비스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서비스 시장의 개방화·국제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미래부 장관이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5년마다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민간 연구개발 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분야의 연구 동향, 시장 전망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해 적정한 연구개발서비스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각종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가 일정 요건을 갖춘 양성기관을 지정해 교육·훈련을 담당하도록 하고, 연구개발의 기획·자문·평가·기술정보·시험분석 등에 대한 국가자격으로 ‘연구기획평가사’ 제도를 둔다. 또한 연구개발서비스업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조사·연구,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국제 공동연구 등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의 국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 제공, 상담·지도, 행정 및 재정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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