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 설비 건설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지원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월 제정된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첫째 송전 선로 주변 토지의 가치 하락분을 보전해주는 보상책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송전 선로 좌우 3m 이내 땅만 지가 하락분을 보전해줬으나 이번 시행령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전압이 765㎸인 송전 선로는 좌우 33m의 땅까지 지가 하락분을 보상한다. 345㎸ 송전 선로의 경우 좌우 13m가 보상 범위다. 보상액은 송전 선로 사업에 편입된 토지 감정가격의 28% 수준 이내로 설정됐다.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계산한 결과를 산술평균해 감정가를 정한다.
또 송전 선로가 새로 들어서는 곳에서 주택을 팔고자 하는 주민들은 사업자에게 주택을 사달라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압이 765㎸인 송전 선로는 좌우 180m, 345㎸는 좌우 60m 이내 주택소유자가 해당된다.
이와 함께 사업자는 송전 선로와 변전소 인근 지역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전기요금을 보조해 주거나 주택을 고쳐주는 사업, 건강검진 지원사업 등이다. 사업자는 매년 8월 주민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지원사업 계획을 세우고 11월에 정부가 이를 승인한다. 이듬해 1월부터 가구별로 지원금이 지급되는 절차를 밟는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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