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D자금 횡령 방지대책’
해마다 130억원 엉뚱한데 써
누수 막으려 보상금 10배로
제도개선자 포상도 최대 2억
해마다 130억원 엉뚱한데 써
누수 막으려 보상금 10배로
제도개선자 포상도 최대 2억
‘2010년 233억원, 2011년 89억원, 2012년, 86억원, 2013년 120억원’
최근 4년 동안 ‘산업 연구개발(R&D)을 하겠다’며 수행기관이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받아다가 부정하게 쓴 자금 규모이다. 매년 평균 130억원 가량이 연구개발 명목으로 지급된 뒤 엉뚱한 곳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집행한 연구개발 사업비 규모는 3조2000억원(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비의 18%)에 이른다. 연구비 부정사용 행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산업부가 신고보상금을 대폭 올리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산업 연구개발 자금의 부정사용 방지’ 대책을 25일 내놨다.
대책안을 보면, 산업 연구개발 자금의 유용이나 횡령 사실을 신고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현행 최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난다.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보상금 한도를 국민권익위원회 보상 수준으로 높였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신고자의 신분 보장도 강화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제도 개선의 기여자에게 주는 포상금의 한도는 1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산업부는 은행, 카드사, 국세청과 연계해 연구비를 실시간으로 지급·관리하는 시스템(RCMS)을 산업 연구개발 과제에 전면 적용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사업 전담기관에는 암행감찰관 제도를 신설해 부정 비리를 상시 감독할 계획이다.
연구비 부정사용에 연루된 과제 수행기관과 거래처 정보는 탈세 조기경보 시스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국세청에 제공한다. 신용평가회사의 기업 정보를 RCMS에 연계해 과제 수행기관과 거래처의 의심 거래를 조기 적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적발된 30여건의 연구 부정사용에 대해 9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과징금을 물릴 계획이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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