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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중기·상인들 ‘적합업종 특별법’ 압박 나서

등록 2014-10-02 19:12수정 2014-10-02 21:35

여당·재계 반대속 논의 부진
추진본 발족해 법제화 촉구
지난 9월30일로 기한이 만료된 14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에 대한 재지정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국 중소기업·상인단체들이 중기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운동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한국산업용재협회 등 9개 단체는 2일 오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추진본부’를 발족했다. 지난해 발의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게 주된 취지다. 지난해 일부 의원들 발의로 만들어진 적합업종 특별법안은 적합업종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장 아래 심의위원회를 두고 적합업종의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과 전경련 등 재계 반대에 부딪혀 지금까지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중소업체와 상인단체들은 현행 적합업종 제도가 민간 자율적 합의에 지나치게 무게를 둔 탓에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줄곧 비판해 왔다. 이번 기회에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적합업종 제도 자체를 법제화해 구속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달 30일로 3년간 효력기간이 만료된 적합업종 14개 품목 가운데 골판지 상자 등 극히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다수가 대기업 쪽 반대로 재지정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동반성장위원회는 협의시한을 2달 연기하고 최대한 자율합의를 유도하겠지만,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11월 말께 직권으로 중재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반위원회는 1차 시한이 끝난 14개 품목 외에도 11월말(22개)과 12월말(41개) 지정 기한이 끝나는 63개 품목의 재지정 협의도 올 연말까지 최대한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의견 차가 큰 품목들이 상당수여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최익림 기자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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