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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휴대전화 신규 58%↓ 중고기기 가입 63%↑

등록 2014-10-09 19:59수정 2014-10-09 22:37

서울 용산구 용산역 인근에 위치한 전자상가 내 휴대전화 매장이 들어선 상가.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서울 용산구 용산역 인근에 위치한 전자상가 내 휴대전화 매장이 들어선 상가.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번호 이동 가입자 49% 줄어
기기 변경은 30% 늘어나
이통사 하반기 영업이익 큰 폭 늘 듯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뒤 첫 1주일 동안 휴대전화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은 줄고, 기기변경과 중고 단말기 가입자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시장 과열을 막고 알뜰한 통신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입법 취지에 일부 부합하는 모습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그러나 소비자는 어쩔 수 없이 알뜰 소비에 나서는 데 반해,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보조금 부담 감소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나 법 시행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이 처음 적용된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동통신 시장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분석결과를 보면, 단통법 이후 이통 3사의 신규 가입자는 하루 평균 1만4000건으로, 9월 평균인 3만3300건에서 58% 급감했다. 번호이동 가입자 역시 1만7100건에서 9100건으로 46.8% 줄었다. 반면, 기기변경 가입자는 1만6500건에서 2만1400건으로 29.7% 증가했고, 중고 단말기 가입자도 2900건에서 4800건으로 63.4% 늘었다.

신규 또는 번호이동 가입자가 줄어든 것은 소비자들이 이통사들의 공시 지원금 규모가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통사들이 서로 가입자를 뺏어오기 위해 법정 한도를 초과한 불법 보조금을 마구 뿌리던 올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보조금이 대폭 줄어들었다. 반면 과거 신규 또는 번호이동 가입자들에게만 집중된 보조금을 기기변경 가입자들도 받을 수 있게 됐고, 중고 단말기 가입자도 요금할인(12%) 형태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기기변경과 중고 단말기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래부는 앞으로 2년 약정이 끝나는 이용자가 매달 약 60만~100만명씩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중고 단말기 가입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늘어난 것도 눈에 띈다. 월 8만5000원 이상 내는 고가 요금제를 선택하는 가입자 비중이 9월에는 평균 27.1%였는데, 이달 들어서는 10% 아래로 떨어졌다. 월 5만5000~7만5000원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소폭 상승했고, 2만5000~4만5000원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9월 평균 31%에서 40%대로 크게 늘었다. 과거 고가 요금제에만 집중됐던 보조금이 저가 요금제에도 비례에 따라 지급되게 됐고, 지원금 지급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고가 요금제를 의무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가서비스 가입률도 크게 떨어졌다. 9월에는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 가입자의 42.3%가 부가서비스에 가입했지만, 10월 이후 부가서비스 가입률은 21.4%에 그쳤다. 이는 지원금 지급을 조건으로 특정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했던 행위가 금지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8일 통신서비스 분야 분석 보고서에서 단통법 시행으로 이통 3사의 보조금 부담이 감소해 올 하반기 합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5.5% 증가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올 상반기 가입자당 평균 보조금을 39만1000원으로 추정했는데,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이 법정 한도인 34만5000원 아래로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이통사 관계자는 “보고서가 올 초 보조금 경쟁이 가장 극심했던 기간에 시장 과열을 주도했던 1개 통신사의 보조금을 근거로 이통사 전체의 평균 보조금 규모를 추정한 것 같다. (이통사 영업이익 추정치가) 과대평가됐다”고 말했다.

법 시행 일주일이 지나면서 이통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법정 한도 안에서 공시 보조금을 조금씩 올리고 있다. 단통법 시행 후 처음 공시를 변경할 수 있었던 8일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케이티(KT)는 단말기 기종에 따라 최대 11만원까지 보조금을 인상했고, 엘지유플러스(LGU+)도 9일 기종별로 5만~7만원씩 보조금을 올렸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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