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휴대전화 구입 때 이동통신사가 주는 지원금과 제조사가 주는 지원금을 따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분리공시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단통법의 입법 취지는 휴대폰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고 통신 요금의 인하, 단말기 출고가 인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분리공시 없는 지원금 공시제도로는 투명한 유통구조 정착이라는 법안의 목적 실현이 불가능해 분리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놓았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개호, 윤호중, 추미애, 우상호, 홍의락, 김현미, 우원식, 부좌현(이상 새정치민주연합), 정진후 의원(정의당) 등이 공동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은 지원금 분리공시를 명문화하는 한편, 현행 법률 제 12조에서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별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게 작성되어서는 안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이 단서조항은 지난달 24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안 가운데 분리공시제 조항을 삭제하도록 결정하는 근거가 됐다. 분리공시제를 추진해온 방통위와 미래부 등은 해당 조항이 제조사가 이통사에 지급하는 전체 장려금 규모를 뜻한다고 항변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는 휴대전화 1대당 지급되는 장려금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해 말 미래창조과학부가 국회에 단통법(안)을 제출할 때까지도 없었던 이 단서조항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분리공시제가 제조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앞세운 삼성전자의 로비가 통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결국 단통법은 이달 1일부터 분리공시제를 빠뜨린 채 시행에 들어갔고, 제조사의 지원금 규모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한 단말기 출고가의 거품이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최민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분리공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 통신시장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아울러 가계통신비 인하의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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