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4조 날린 ‘MB 자원외교’ 책임지는 이 없다. 한겨레 자료사진
2008~2012년 국세청자료 확인
세법 적용시한 등 고쳐
배당소득 면세나 투자금 공제
지식경제부 2012년 계획서엔
“조세특례 확대…투자 촉진”
세법 적용시한 등 고쳐
배당소득 면세나 투자금 공제
지식경제부 2012년 계획서엔
“조세특례 확대…투자 촉진”
이명박 정부가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나선 기업들에 최소 2214억원의 법인세를 깎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 1417억원보다 많은 액수다. 당시 정부는 자원개발 기업이 누리는 혜택을 늘리는 쪽으로 세법을 여러 차례 고쳤다. 사실상 세금을 덜 걷는 방식으로 기업의 소득을 늘려준 것이다. 투자 확대란 명분 아래 주어진 혜택은 대부분 민간 기업이 누렸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낮아진 세율(25%→22%)에, 공제 및 감면이 추가되는 ‘이중 혜택’을 봤다.
28일 <한겨레>가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을 통해 받은 국세청 자료를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기업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해 받은 배당소득에 붙는 법인세를 면제(조세특례제한법 22조)해준 금액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1214억원에 이른다. 면제받은 기업 중 공기업은 없고 모두 사기업이다. 이 조항은 애초 2009년 12월 말일까지만 적용하도록 했으나, 당시 정부는 2010년 1월 법을 고쳐 2012년 말일로, 이후 다시 2015년 말일까지 연장해 적용하도록 했다.
또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투자금이나 출자금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공제해준 규모는 2008~2012년 사기업 464억원, 공기업 536억원으로 모두 1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법인세 등에서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의 3%를 공제하는 이 조항(조세특례제한법 104조 15항)을 2008년 1월에 새로 만든 뒤 애초 2010년 말까지로 시한을 정했다가 이후 2013년까지로 연장했다.
이명박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뛰어든 기업을 지원한 방식은 크게 세가지였다. 돈과 인력 등을 직접 지원하는 ‘직접 비용 보조’, 돈을 싸게 꿔주는 ‘융자’, 세금을 덜 걷는 ‘세제 지원’이 그것이다. 정부로선 나라살림에 부담이 큰 직접 지원보다는 세제 혜택이란 ‘당근’으로 기업의 투자 확대를 꾀하는 게 훨씬 부담이 적다. 이명박 정부에서 옛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2010년 12월에 낸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2010~2019)에서 “조세특례를 확대하여 민간기업의 자원개발 투자를 촉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항을 신설하거나 시한을 늘리는 방식 이외에도 법 적용 대상에 자원개발 사업을 포함시켜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도 활용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9월 조세특례제한법 25조를 손질해 해외자원개발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도록 했다. 이 조항은 애초 2008년 말일에서 2009년 말일로, 다시 2012년 말일로 시한이 연장됐다. 이 조항에 따른 전체 공제세액은 사기업이 305억원, 공기업은 66억원이다. 이 가운데 상당액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해당하는 공제로 추정된다. 다만 국세청이 해외자원개발 설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내역을 따로 관리하지 않아 정확한 파악은 어렵다.
또 기업들은 액수가 크진 않지만 해외자원개발 투자전문회사 등 펀드에 투자해 배당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91조 6항에 따른 혜택도 누렸다. 관련한 원천징수액은 약 22억원인데, 공제 및 감면을 받은 뒤 실제 세부담은 더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필 류이근 기자 fermat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