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업체들 ‘모르쇠’에 개선책
명칭도 ‘지원금 상응하는 할인’으로
지원금 안 받으면 요금 12% 깎아줘
명칭도 ‘지원금 상응하는 할인’으로
지원금 안 받으면 요금 12% 깎아줘
휴대전화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동통신 가입자들에게 통신요금을 12% 할인해주도록 한 ‘분리요금제’가 이동통신사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개선대책을 내놨다.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서도 분리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미래창조과학부가 9일 밝혔다.
미래부는 또 지금까지 이통사들과 언론마다 ‘분리요금제’, ‘선택약정할인제’ 등 다양한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으로 명칭을 통일하고 이통사들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표현과 병기하도록 했다.
지난해 10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으로 도입된 분리요금제는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직접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방문해야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정작 대리점과 판매점 직원들이 분리요금제에 대해 잘 모르거나 낮은 수수료 때문에 가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대리점·판매점뿐만 아니라 본사 고객센터 상담원들도 분리요금제에 대해 정확히 안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미래부는 이통3사가 각 사별로 분리요금제를 전담하는 대표전화를 운영(에스케이텔레콤: 080-8960-114, 케이티: 080-2320-114, 엘지유플러스: 080-8500-130)하고, 전담팀을 구성해 이용자들의 원활한 제도 가입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이통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12% 요금할인 배너를 게시하고, 온라인을 통한 가입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했다. 단,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을 하면서 분리요금제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미래부는 지난 2월 말 기준 분리요금제 가입자는 모두 12만5860명으로, 월 평균 2만5000여명이 가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지원금을 받지 않고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단말기유통법에 의해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라며 “이번 개선으로 소비자들이 더 많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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