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800만원 생활자금 빌려줘
‘고금리 전환대출’ 자격도 완화
‘고금리 전환대출’ 자격도 완화
앞으로 생활자금이 필요한 대학생과 청년층은 시중은행에서 연 4~5%대 금리로 최대 800만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 고금리 대출을 받은 대학생과 청년층이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도록 하는 전환대출의 문턱도 종전보다 낮아진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금융감독원은 27일부터 기존 서민 대출상품인 ‘햇살론’을 대학생과 청년층에도 도입,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신복위는 대학생과 청년층이 생활비와 주거비·의료비 등 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복위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생활자금대출’ 상품을 내놓았다. 대상은 대학생이거나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만 29살(군필자 만 31살) 이하 청년층이다.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라면 연소득 기준이 연 40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금리는 연 4.5~5.4%로 최대 8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은 최대 4년(군복무시 2년 추가)이며, 상환기간(거치기간과 별도)은 5년이다.
신복위는 또 ‘고금리 전환대출’의 적용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금리를 낮췄다. 신청자 요건은 ‘생활자금대출’과 같다. 전환대상 조건은 기존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에서 연 15% 이상 대출로 완화했으며, 대출금리는 연 6% 수준에서 연 4.5~5.4%로 내렸다. 최대 1000만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거치기간은 최대 4년(군복무시 2년 추가), 상환기간(거치기간과 별도)은 7년이다.
만일 ‘생활자금대출’과 ‘고금리 전환대출’ 둘 다 이용할 경우엔 합산해서 1000만원까지만 지원된다. ‘대학생·청년 햇살론’은 신복위 전국지부를 방문하거나 신복위 온라인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복위에서 보증 승인을 받은 뒤 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