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지배구조 법률 등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보험·증권·카드사 대주주
1년 이상 실형땐 의결권 제한
온라인 크라우드펀딩 허용
대부업 광고시간 규제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보험·증권·카드사 대주주
1년 이상 실형땐 의결권 제한
온라인 크라우드펀딩 허용
대부업 광고시간 규제
앞으로 보험·증권·카드사 등 제2금융권도 은행처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대주주가 금융관련법이나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년 이상 실형을 받으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또 다수 투자자가 온라인으로 소액을 십시일반 모집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부업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을 처리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처리된 법안들은 30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보험·증권·카드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보험·증권·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대주주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인데, 재벌그룹 금융계열사의 반발 등으로 법안 처리가 미뤄져왔다. 법안이 시행되면 재벌그룹 금융계열사의 대주주로 있는 재벌 오너들이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회사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주기적으로 심사해 자격 미달 때는 시정명령이나 의결권 제한 등의 조처를 취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은행과 은행지주, 저축은행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정기적으로 받았고, 보험·증권·카드사 대주주는 처음 회사가 설립될 때만 적격성 심사를 받았다.
하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적격성 심사를 받는 대주주의 범위와 법 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 등은 그동안 야당이 주장한 내용에 비해 대폭 후퇴했다. 우선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할 대주주는 최대 주주 1인으로 제한됐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적용되는 법률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은 제외하고 금융관련법,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3가지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이대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재벌그룹 금융계열사의 대주주로 있는 재벌 오너가 특경가법상의 횡령·배임으로 처벌받아도 대주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는 조항도 빠졌다. 애초 금융위원회는 대주주가 3년 이상 징역형을 받고, 대주주 때문에 금융사의 자금사정이 나빠지면 주식처분명령까지 내릴 것을 제안했으나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 온라인으로 다수 투자자의 소액 자금 모아 창업기업에 투자
크라우드펀딩 법안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관련 법안 중 하나로, 온라인을 통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소액 자금을 모아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창업 기업에 새로운 자금조달 창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 처리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투자 한도였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개인이 1개 기업에 연 200만원, 여러 기업에 연 총 5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또 본인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증명한 경우 1개 기업에 연 1000만원, 여러 기업에 연 총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주식 발행인의 경우 1년간 주식처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 오전 7~9시, 오후 1~10시에 대부업 광고 방송 못한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평일 기준으로 오전 7~9시, 오후 1~10시에는 대부업 광고를 방송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부업과 비슷한 업무를 하는 저축은행도 광고시간대 규제를 추진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았다. 또 자산규모 5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는 감독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돼 금융당국의 정식 감독을 받는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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