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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금감원, ELS·해외채권 불완전판매 집중 점검

등록 2015-05-06 20:02

채권 매매 불건전 영업행위도
처음으로 검사사항 미리 예고
금융감독원은 6일 올해 주가연계증권(ELS)·해외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 판매와 채권 매매 관련 불건전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이 중점 검사 사항을 미리 공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우선 이엘에스와 해외채권 등의 상품 판매와 관련해선 기존 ‘미스터리 쇼핑’(암행감찰) 방식에서 더 나아가 투자 설명 절차뿐 아니라 설명 내용에 환율 위험, 채권 특성 등 꼭 포함돼야 할 내용이 빠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몇년새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 이엘에스에 대해선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규제 인프라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은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중점 검사 사항을 예고하는 것은 금융투자회사가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히 검사 조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계의 관행 자체를 바꿔 금융투자업계에 새로운 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초 자산운용사 지위를 이용해 ‘채권파킹’ 거래를 한 자산운용사와 거래에 가담한 증권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만큼, 채권 매매·중개 관련 불건전영업행위도 주요 감시 대상이다. 채권파킹 거래란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가 채권을 자신의 펀드에 담지 않고 구두로 채권 매수를 요청한 증권사에 잠시 보관(파킹)하도록 한 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제를 하는 것으로 불건전영업행위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선행매매 등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도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시켰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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