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가입자부터 적용키로
급여 의료비는 10%로 불변
급여 의료비는 10%로 불변
오는 9월부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상급병실 입원, 로봇수술, 선택진료 같은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의료비에 대한 자기 부담금이 현재의 두배 수준으로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급여·비급여 의료비 모두 자기 부담금이 10%인 실손보험 상품을 판매해왔다. 하지만 9월1일부터는 급여 의료비는 여전히 가입자가 10%를 부담하되, 비급여 의료비는 자기 부담금을 20%로 올린 상품을 내놓아야 한다. 이에 따라 9월 이후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비급여 의료비가 100만원이 나왔다면 보험사로부터 80만원만 받게 된다.
금융위는 가입자의 자기 부담금이 적어 과잉 진료가 일어나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자 자기 부담금 인상에 나섰다. 앞서 금융위는 급여·비급여 의료비 모두 자기 부담금을 2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비급여 의료비만 자기 부담금을 20%로 하도록 권고해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는 또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은퇴 이후 부담해야 할 실손보험료 수준을 보험에 가입할 때 의무적으로 설명해주도록 했다. 65살 이상이 되면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점을 미리 알리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보험료 과다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보험사의 평균 보험료 인상폭보다 높게 보험료를 올릴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다만 평균 인상폭 초과분의 절반 이상을 사업비에서 인하하면 신고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료 갱신 때 회사별 보험료와 업계 평균 보험료 간 비교지수를 보여줘 시장 경쟁도 유도하기로 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