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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금융위원장, ‘삼성생명법’ 반대 뜻 밝혀

등록 2015-05-07 19:40수정 2015-05-07 21:17

국회 정무위서 “큰 혼란 예상돼”
새누리도 같은 입장…개정안 암초 올라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채권 보유땐
‘취득원가’ 대신 ‘시가’ 적용해 규제
‘삼성 특혜’ 시비를 낳고 있는 보험회사 자산운용비율 규제 조항을 손보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 1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법안 심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부가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고, 여당도 정부와 뜻을 같이 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국회 회의록을 보면, 지난달 27일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헙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처음으로 이뤄졌고 정부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월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삼성생명법’으로 불려왔다. 현행 보험업법과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이나 채권을 총자산의 3%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데, 총자산은 시장가격(시가)으로 계열사 주식·채권 소유금액은 취득원가로 계산해 보유 비율을 구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계열사 주식·채권 보유액도 총자산처럼 시가를 적용해 계산하고, 한도(3%)를 초과해 주식·채권을 보유한 보험사는 5년 안에 이를 매각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지분 등 10조원어치 이상의 계열사 주식을 팔아야 하고, 이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 출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보험업은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업종의 특성상 현행대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제와서 기준을 바꿔버리면 법적 안정성이 완전히 해이해져서 주가가 움직일 때마다 막 자산을 처분하고 다시 사들이는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반대 뜻을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김기식·김기준 의원은 다른 금융업권과 똑같은 자산운용비율 규제 도입과 삼성 특혜 논란 해소를 위해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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