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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기업구조조정 관치논란 수그러들까

등록 2015-05-11 20:05수정 2015-05-11 21:07

새누리당, 기촉법 개정안 발의
금감원 개입 범위·요건 명확히 하고
모든 과정 기록 남겨 투명성 강화
‘관치’에 법적 근거 줬다는 비판도
“워크아웃 기본취지 완전 무너져”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할 때 금융감독원이 개입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부당한 관치 논란이 수그러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는 개별 기업에 대한 채권단의 구조조정에 금융당국이 개입할 근거가 없다. 그런데도 채권기관들의 이해관계가 잘 조정되지 않는 워크아웃의 특성 탓에 금융당국이 구조조정 절차나 지원 조건과 관련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이나 자의적 개입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금감원 간부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워크아웃이 이뤄지도록 채권단을 압박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새누리당)은 11일 “올해 말 폐지 예정인 기촉법을 상시화하고, 금감원의 구조조정 중재 역할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됐고, 여당 의원 22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감원의 개입 범위를 기업개선계획과 채무조정, 신용공여 계획 수립 등으로 한정하고 채권단협의회 구성원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금감원이 중재안을 낼 수 있도록 했다. 또 금감원의 중재안은 채권액 비중 75%, 채권자 수 기준 40% 이상이 찬성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특히 금감원의 중재 과정 및 결과는 모두 기록으로 남겨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암묵적으로 인정됐던 금감원의 비공식적 중재 역할을 법령상 명확하게 하고 부당한 개입을 막겠다는 취지다. 대신 채권단의 자율성을 좀더 보장하기 위해, 기존에 금감원장이 갖던 채권 행사 유예 요청 권한은 주채권은행이 행사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경남기업 사태로 인해 금감원이 향후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신주의로 일관하고 이로 인해 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관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준 측면도 있다. 금융권을 중심으로 개정안이 금감원의 ‘관치 구조조정’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지금도 금융당국에서 요구하면 채권기관들은 꿀 먹은 벙어리같이 반대를 못하는데, 금융당국 개입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하면 사적 채무조정이라는 워크아웃의 기본 취지는 완전히 무너진다”며 “정치권이 금융당국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도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금감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조조정 개입 과정에서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개정안은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채권단 50% 이상 동의 조항 등을 둬 운용상의 유연성에서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개입 문제를 둘러싼 논란보다 워크아웃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학)는 “어느 나라에서든 워크아웃할 때 금융당국이 일정 정도 조정자 역할을 한다”며 “워크아웃 체결 시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MOU)의 기본 내용과 이행실적 등에 대한 공시를 대폭 강화해 시장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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