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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고수익 내세워 신용카드로 투자금 결제 유도…신종 유사수신 사기 급증

등록 2015-05-17 20:34수정 2015-05-17 20:34

작년~올 1분기 2720건 40억 떼여
정부 인증 건강식품 판매 등 위장
처음엔 수익금 입금해 안심시켜
카드 이용 제한 등 추가 불이익 주의
부산에 사는 50대 여성 이아무개씨는 지난 2월 아는 사람으로부터 정부가 서민을 위해 만든 협동조합이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특히 당장 현금이 없어도 된다는 말에 솔깃해진 이씨는 한 오피스텔에 차려진 협동조합 사무실을 찾아가 신용카드 2장으로 투자비 1500만원을 결제했다. 업체 쪽은 품질 좋은 건강식품을 중소기업에서 저렴하게 사들여 재판매해 수익을 올려 이씨의 통장에 다달이 100만원씩 입급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사무실에는 조합장 및 이사 6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부산시청에서 사업을 관리·감독하고 일정금액 이상은 투자할 수 없다면서 이씨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수익금은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다시 찾아가보니 사무실은 없어지고 연락도 끊겼다.

이씨 사례처럼 신용카드로 거액을 결제하도록 하는 신종 유사수신 사기 피해가 급증해 금융당국이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적발된 신용카드 활용 유사수신 건수가 2720건, 피해 금액은 40억4000만원에 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분기에는 24건에 불과했지만, 4분기에는 1618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438건이 적발됐다. 적발되지 않은 업체들까지 감안하면 전체 피해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유사수신은 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는 불법행위다. 과거엔 주로 현금을 받았지만, 최근엔 당장 현금이 없는 사람도 끌어들일 수 있고 할부로도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새로운 수법이 급증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사기범들은 투자하면 20~50%의 수익금을 준다거나 연금처럼 평생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해 카드 결제를 유도했다. 초기에는 100만원 안팎의 소액 투자만 하게 하고 약정된 투자 수익금도 입금했다. 이렇게 해서 신뢰를 얻자 아는 사람을 소개하도록 하고 본인의 투자금도 1000만원 정도까지 올리도록 한 뒤 투자금을 챙겨 잠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물품이나 정부 인증 건강보조제를 판매 대행하는 것처럼 위장해 주로 50~70대 여성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뜯어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활용 유사수신 피해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사의 불법거래감시시스템(FDS)에 유사수신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곧바로 해당 업체의 영업점을 실사해 카드거래내역과 영업상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또 카드매출전표 및 카드거래내역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카드사를 통해 확보해 경찰청과 국세청에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하은수 금감원 여신전문검사실장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유사수신에 투자하는 것은 불법이어서, 투자 수익금 피해뿐 아니라 신용등급 하락이나 카드 이용 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카드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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