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6천여명에 전액 환급키로
중복 보상 안되는데 마구잡이 유치
중복 보상 안되는데 마구잡이 유치
신용카드사들이 개인신용정보 유출 피해를 보상해주는 ‘신용정보보호서비스’를 4만6천여명에게 중복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서비스는 실손의료보험처럼 중복 보상을 받지 못하는데도 카드사들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전화 마케팅을 통해 마구잡이로 가입자를 늘렸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정보보호서비스 판매 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이는 카드승인 알림(카드사), 신용정보 조회와 명의보호(신용정보사), 정보유출에 따른 손실 보상(보험사) 기능을 결합한 상품이다. 승인 알림은 월 300원, 신용조회를 추가하면 900원, 보상보험을 더하면 3300원이다. 고객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돼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가입자가 313만명에 이른다. 덕분에 카드사 수수료 수입이 해마다 두 배 이상 급증했다.
금감원의 점검 결과, 카드사들은 중복 보상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다. 중복 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시스템도 없었다. 이런 탓에 지난 3월 말 기준 중복 가입자는 4만6천명이었고, 3개 이상 중복 가입자도 3642명이나 됐다. 또 카드사 대부분이 무료서비스기간(15~60일)을 미끼로 가입하게 한 뒤 계속 이용할지 물어보지도 않고 유료로 일괄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중복 가입 기간에 낸 서비스 요금을 모두 환급하도록 하고, 환급액을 4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가입자 자신이 직접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상품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이트(ncheck.co.kr)와 전용 콜센터(1899-4580)도 운영한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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