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간 금융상품 계약 위탁 허용
계열 은행끼리도 위탁 서비스 가능
금융위,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키로
계열 은행끼리도 위탁 서비스 가능
금융위,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키로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금융지주 계열 은행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같은 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 대출 신청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지주에 은행이 두 곳인 경우, 각 은행 고객은 같은 계열의 다른 은행에서도 입·출금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개선된 제도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지주 계열사 간 대출이나 신용카드, 할부·리스 등 각종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위한 서류접수 위탁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지주 은행들은 창구를 찾은 고객에게 은행대출이 어려운 경우 계열사인 저축은행 등의 대출상품을 안내만 할 수 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고객들은 은행 창구에서 계열사인 저축은행 등의 대출상품 금리 및 한도를 조회한 뒤 곧장 신청 서류를 접수할 수 있게 된다. 이후 은행이 전산으로 접수 서류를 계열사에 넘기면 계열사는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고객에게 알려주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출이나 카드, 보험, 할부·리스 등은 은행 지점에서, 자산관리는 은행·증권 복합점포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진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하나·외환은행, 부산·경남은행, 광주·전북은행 등 금융지주 내 은행이 두 곳인 경우, 지점망을 공동 활용하기로 했다. 입·출금, 통장 재발행, 환전,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 등 금융서비스를 같은 계열 은행끼리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위는 금융지주 자회사간 직원 겸직 허용 범위를 늘려, 심사·승인 등 핵심업무를 제외한 업무에서 겸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지주에선 기업신용분석, 위험관리 등 전문 인력이 은행에 집중돼 있다보니 겸직 금지 규제로 계열사간 활용을 못한다며 불만이 많았다. 업무위탁 및 겸직 절차도 현재 최대 30일까지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만 이를 7일 전 사전보고로 간소화했다.
금융지주 계열사 간에 고객정보 공유에 대한 규제는 종전보다 완화해주기로 했다. 한 예로, 신용평가를 위해 정기적으로 고객정보를 업데이트하거나 건전성 지표산출 등을 목적으로하는 정보공유에 대해선 사전승인 의무가 면제된다. 고객정보 제공한 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는 방식도 누리집 조회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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