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서비스 개시
19개 은행 해지도 할 수 있어
19개 은행 해지도 할 수 있어
은행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주거비와 통신료, 보험료 등 자동이체 신청내역을 1일부터 누리집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조회·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은행연합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만든 누리집인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이하 페이인포)을 7월1일부터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하려면, 해당 금융기관 지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일일이 찾아봐야 했으나 앞으로는 페이인포에서 한눈에 조회하고 해지까지 할 수 있다.
페이인포는 공인인증서 인증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 조회 서비스는 매일(휴일 포함)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해지는 은행 영업일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해지는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이틀 안에 처리된다.
금융회사별로 보면, 케이비(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등 19개 은행 고객들은 개인·법인계좌의 자동이체 내역을 1일부터 조회·해지할 수 있다. 우체국·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 33개 금융기관의 경우, 조회는 1일부터 가능하고 해지는 7월 중으로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다. 다만 자동이체 항목 가운데 교육비(급식비·교재비)는 내년 6월부터, 아파트관리비는 오는 10월부터 조회·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결제원은 오는 10월부터 통신사·보험사·카드사 등 대형 요금청구기관을 중심으로 페이인포에서 자동이체 ‘계좌 변경’ 서비스도 시행하기로 했다. 에스케이티(SKT)·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 등 3대 이동통신사와 생명·손해보험, 신용카드관련 자동이체 계좌를 페이인포에서 손쉽게 바꿀 수 있다. 신청을 하면,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닷새 안에 신규 계좌 등록이 완료된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은행 등 52개 금융기관의 계좌에 등록된 요금청구기관이 7만개, 자동납부 건수는 7억개 정도로 추정된다. 오는 10월 대형 요금청구기관부터 계좌 변경 서비스를 시작한 뒤 범위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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