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알람서비스 제공
앞으로 기업의 공시정보를 피시(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 알람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부터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올라오는 공시정보를 신청한 이용자에게 곧바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실시간 알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선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의 해당 기업 개황정보 화면의 ‘아르에스에스(RSS) 주소복사’ 버튼을 눌러야 한다. 이어 피시에서 아르에스에스 구독 기능을 지원하는 네이버 웹페이지나 이메일 프로그램 아웃룩(MS-Outlook), 스마트폰의 아르에스에스리더, 노티 등의 애플리케이션에 복사한 주소를 등록하면 해당 기업이 공시를 하는 즉시 알람이 뜨게 된다. 이를 클릭하면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의 공시보고서 화면으로 바로 연결된다. 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의 최근 공시 화면에서 아르에스에스 주소를 복사해 구독 프로그램에 추가하면 가장 최근에 올라온 공시를 50개씩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기업 공시 정보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이런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자공시시스템의 하루 평균 공시 조회건수는 2011년 138만992건에서 지난해 269만5363건으로 95.1% 증가했고, 같은 기간 하루 평균 공시 제출 건수도 554건에서 656건으로 18.4% 늘었다. 오영석 금감원 기업공시제도실장은 “일반 투자자들이 공시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어 공시정보에 기반한 합리적인 투자 문화 정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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