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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채권단, 금호산업 매각금 1조213억원 제시

등록 2015-07-23 20:55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쪽에
경영권 프리미엄은 주당 2만8000원
금호산업 채권단이 23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진행중인 매각 협상에서 금호산업 매각금액을 1조213억원(주당 5만9000원)으로 결정하고 박 회장에게 이를 통보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 얘기를 종합하면, 채권단은 현재 금호산업 전체 지분의 57.6%를 보유하고 있다. 채권단이 우선매수권을 가진 박 회장에게 파는 지분은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지분(50%+1주)인 1731만551주다.

채권단은 지난 15일 운영위원회에서 회계법인 실사 결과 금호산업 주식의 적정가격을 주당 3만1000원으로 보고받았으나, 여기에 박 회장이 경영권을 되찾는 프리미엄으로 주당 2만8000원을 더 얹었다.

박 회장이 주당 5만9000원으로 경영권을 쥘 수 있는 지분을 매입하려면 필요한 자금이 1조213억원이다. 이 금액은 지난 4월말 금호산업 매각 본입찰에서 단독 응찰한 호반건설이 써낸 6007억원을 크게 웃돈다.

채권단 관계자는 “박 회장과 주당 5만9000원으로 협상을 시작하지만 앞으로 가격은 조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채권단은 지난 4월 호반건설이 제시한 입찰액이 금호아시아나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금호산업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고 유찰을 결정한 뒤 박 회장과 수의계약 협상에 나섰다.

채권단과 박 회장은 다음달부터 협상에 들어가 9월 중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지 결정한다. 박 회장이 이를 행사한다는 통보를 하면 2주 안에 주식매매계약을 맺는다. 반대로,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을 포기하면 채권단은 이후 여섯달 동안 같은 조건으로 제3자한테 매각을 추진한다. 만약 이때도 매각이 성사되지 않으면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은 다시 살아난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박삼구 금호산업 회장과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 8개 계열사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 소속 회사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금호는 26개 계열사에 자산 13조원대인 금호아시아나그룹과 8개 계열사에 자산 5조원대인 금호석유화학그룹으로 분리된다.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여온 양쪽은 법원 판결에 모두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정필 윤영미 서영지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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