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5년 지난 빚, 소멸시효 확인해 보세요

등록 2015-08-09 20:28

빚 갚을 필요 없는데도 모르고
대부업체 채권추심으로 피해
ㄱ씨는 2003년 4월 한 시중은행에서 채소가계 운영자금 1000만원을 빌렸는데, 3년 뒤부터 장사가 안돼 빚을 갚지 못했다. 이후 이혼하고 여러 차례 이사까지 하면서 은행이 보낸 상환독촉장과 채권양도통지서 등을 받지 못했고, 빚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도 잊고 지냈다. 그러다 최근 한 대부업체로부터 ‘1만원만 입금하면 연체이자 1500만원을 모두 면제해주고 원금도 절반 깎아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흔쾌히 1만원을 송금하고 3개월 안에 500만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도 작성해줬다. 하지만 그는 뒤늦게, 대부업체에 속아 갚지 않아도 될 빚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9일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 빚을 갚을 필요가 없는데도 이런 사실을 몰라 ㄱ씨처럼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상환 요구를 받았을 경우 소멸시효를 확인해 보라고 당부했다. 채무자가 금융회사로부터 유선이나 우편, 소송 등 형태로 빚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지 못한 채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금융회사는 통상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소각처리한다. 하지만 대부업체가 일부 금융회사로부터 이 채권을 사들여 추심에 나서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매각 규모는 4122억원(미상환원금 기준, 매각가 120억원)에 달한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매입한 대부업체는 채무자가 스스로 일정액을 갚거나 법원의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다시 살아난다는 점을 악용한다. ㄱ씨 사례처럼 법 조항을 잘 모르는 채무자를 상대로 ‘1만원만 갚으면 원금 50%를 탕감해준다’고 하면서 돈을 받아내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대부업체가 법원으로부터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아내기도 한다. 이 경우 2주 이내에 갚을 의사가 없다고 이의신청을 해야 상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금감원은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추심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올해 하반기 중에 행정지도를 내보낼 예정이다. 1000만원 이하 소액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때 추심을 제한하도록 관련 법률에 반영하는 방안도 건의할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양도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채권양도통지서와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지급명령신청서에 시효가 지났다는 사실도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