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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자산규모 1위’ KEB하나은행 공식 출범…내년 6월까진 ‘한지붕 두살림’

등록 2015-09-01 20:53

1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케이이비(KEB)하나은행 본사(옛 외환은행 본사)에서 하나·외환 통합은행 제막식이 열리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1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케이이비(KEB)하나은행 본사(옛 외환은행 본사)에서 하나·외환 통합은행 제막식이 열리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전산 통합까진 기존 은행 이용해야
혼선 막으려 당분간 하나·외환 유지
자동화기기 통장정리는 양쪽 가능
예금보호 한도 1년간 따로 적용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을 통합한 케이이비(KEB)하나은행이 1일 공식 출범했다. 내년 6월 전산 통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두 은행 고객들은 예금이나 대출 등 거래업무를 기존에 이용하던 은행에서 해야 한다.

케이이비하나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본사(옛 외환은행 본사)에서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과 함영주 케이이비하나은행장 등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은행 제막식과 출범식을 가졌다. 하나금융은 2012년 2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했으며, 김정태 회장은 지난해 7월부터 하나·외환은행의 조기통합을 추진해왔다.

케이이비하나은행은 올 상반기 기준(연결) 자산규모가 299조원으로 신한(273조원), 국민(282조), 우리(287조원) 은행보다 많은 업계 1위다. 국외 지점도 20곳으로 가장 많다. 국내 지점 수는 945곳, 직원 수는 1만6368명으로 국민은행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통합은행이 공식 출범했지만 하나·외환은행의 전산 통합은 내년 6월로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전산 통합 전까지 두 은행 고객들은 예금, 대출, 통장 재발행, 대출상환, 이자납입 등 거래업무를 기존 이용하던 은행에서 해야 한다. 당연히 기존 통장과 계좌번호도 거래하던 은행의 것으로 당분간 유지된다. 다만 두 은행 고객들은 양행 사이 입출금이나 이체를 할 경우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자동화기기(CD·ATM)는 카드를 이용하면 상대방 은행의 기기도 이용할 수 있으나, 통장으로는 전산 통합 전까지 거래를 할 수 없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등 카드로 자동화기기에서 입출금, 이체, 지로 및 공과금을 납부할 경우 두 은행 고객 구분없이 어느 기기에서나 거래가 가능하다. 하지만 통장으로 거래할 때는 기존 은행 자동화기기만 이용할 수 있다. 통장정리는 아무 은행 기기에서나 가능하다. 케이이비하나은행 홍보 담당자는 “전산 통합 전이기 때문에 하나은행 고객이 통장을 갖고 외환은행에서 업무를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예금자보호법은 통합 뒤 1년 동안은 두 은행에서 각 5000만원 한도가 별도 적용된다. 거래처 등에 입금계좌를 알려줄 때는 전산 통합 전까지는 기존에 거래하던 은행명을 사용해야 한다.

영업점 간판은 고객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통합 한달 전에 모든 영업점에서 일괄 교체할 예정이다. 현재 영업점 간판이 바뀐 곳은 지방 영업그룹 대표영업점, 공항 내 입점 점포 등으로 통합은행 출범을 알리는 차원에서 법인 통합 시점인 이날부터 우선 교체했다.

두 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각 은행에서 쓰는 아이디로 변경없이 이용 가능하며, 전산통합이 이뤄질 때는 아이디를 어떤 방식으로 통합할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인터넷뱅킹에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와 오티피(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역시 전산 통합 전까지는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도 옛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한도가 각각 유지된다. 이밖에 두 은행 통합에 따른 궁금증은 은행 콜센터(옛 하나은행 1588-1111, 옛 외환은행 1544-3000)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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