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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금감원, 전화 등 비대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집중 단속

등록 2015-09-02 20:13

금감원 현장점검·암행조사 나서
전화나 인터넷, 홈쇼핑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금융상품 판매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대대적인 현장점검과 암행조사에 나선다.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텔레마케팅(TM) 대리점이나 홈쇼핑업체에 대해선 수수료 삭감 등의 불이익을 주고,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등에는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화·인터넷·홈쇼핑 등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 관행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비대면 채널의 상품 판매가 꾸준히 늘어났지만, 금융회사들이 상품 판매를 외부기관에 위탁하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았았다. 비대면채널 금융상품 판매액은 2011~2014년에 각각 41조원, 57조원, 59조원, 69조원으로 늘어 전체 금융상품 판매에서의 비중이 각각 2.2%, 3.2%, 3.9%, 4.6%로 상승했다. 업권별로는 카드사의 지난해 비대면 판매 비중이 97.5%로 최고였고 저축은행(22.0%)과 손해보험(19.6%)도 20%안팎에 달했다.

금감원은 올해 4분기(10~12월)에 텔레마케팅 대리점 등이 비대면채널의 불법 마케팅을 제한한 가이드라인을 지키는지, 허위·과장 설명을 하는지, 요금·금리 같은 주요 사항 설명을 누락하는지, 수수료 지급체계 및 내부통제가 적정한지 등을 현장점검과 암행조사를 통해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사들이 상품판매를 텔레마케팅 대리점 등 외부에 위탁한 뒤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에 따라 판매 수탁업체에 대한 금융사의 관리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비교 공시시스템도 갖추기로 했다.

비대면채널 판매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비대면채널의 툭성에 맞는 단순하고 표준화된 전용상품이 많이 내놓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인터넷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는 대면 판매 때보다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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