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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우리은행 경영자율성 확대…매각 탄력받나

등록 2015-10-02 20:10수정 2015-10-02 22:03

금융위·예보, 관리체계 개선안 마련
시중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
정부 지분 분할 매각 성사땐
경영정상화 MOU 해지뜻 밝혀
정부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의 매각을 원활히 하는 차원에서 경영자율성을 대폭 확대해주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우리은행 지분을 4~10%씩 나눠파는 과점주주 매각이 성사될 경우,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예보)와 맺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해지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우리은행은 그동안 이행약정 때문에 자율경영을 펼 수 없어, 다른 은행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이번 조처로 정부가 추진중인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와 예보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우리은행과 예보 간의 경영정상화 이행약정 관리체계 개선안을 2일 발표했다. 일반 시중은행의 건전성, 수익성 점검과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체계를 개선한다는 것이 뼈대다.

우선 비용통제보다는 결과지표 중심으로 우리은행의 수익성을 관리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이 수익을 내는 과정을 일일이 따져 통제하지 않고 자기자본이익률(ROE)을 통해 결과만 보겠다는 얘기다. 또 실적목표를 설정할 때 인력구조 개선비용이나 정보통신(IT)투자(10년에 한번 교체) 등 일회성 요인은 제외해 실적 변동성을 낮추기로 했다. 실적목표에 대한 이행수준 평가 때 과락(80점)지표가 나오면 인건비를 동결해온 점을 들어, 과락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행약정을 해지하는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예보가 1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로 돼 있다. 앞으로는 지분매각으로 과점주주군이 형성돼 예보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지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지분 30% 이상을 한꺼번에 파는 경영권 매각 방식이 좌초된 이후 지분 30~40%를 여러 투자자에게 나눠 파는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예보는 우리은행 지분 51.04%를 갖고 있다. 정부는 2010년 이후 시도된 4차례 민영화 시도가 무산된 이후, 지난 7월 과점주주 매각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최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아부다비투자공사(ADIC),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의 국부펀드에 우리은행 지분 15%가량을 매각하는 협상을 진행중이다. 따라서 이번 개선안을 통해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기업가치를 높여, 매각가격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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